1년미만근무시연차1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수당 지급 및 연차 환급금 연차란?「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또는 1년에 80%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한달(4주)기준 평균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근로 계약일 기준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지각, 조퇴 제외)매월 1일씩 연차발생.1년이상 근무시 80%이상 근무15일 발생.2년마다 1일씩추가(최대 25일) 위 표는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갯수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수도 있으니각자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 해.. 2024.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