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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또는 1년에 80%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 한달(4주)기준 평균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 계약일 기준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지각, 조퇴 제외)
- 매월 1일씩 연차발생.
- 1년이상 근무시 80%이상 근무15일 발생.
- 2년마다 1일씩추가(최대 25일)
위 표는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갯수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수도 있으니
각자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는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 후 및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합니다.
연차 수당이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데요.
연차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사용자가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요즈음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가 제 주변에는 종종 보이는데요.
연차 촉진제란? 근로자에게 연차가 몇개 있으니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는지 본인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효력은 발생되며 남은 연차를 계획서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소멸됩니다.
2.퇴사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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