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5인이상 기준 상시근로자란?상시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5인,10인,100인,300인 이상과미만으로 구분되어지고법률적용 기준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있어 법의 적용 유무가 결정 될수 있습니다.특히나 5인민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소상공인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무, 야간이나 휴일 근로시 가산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으며,해고도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곳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산정기준?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2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연.. 2024.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