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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5인이상 기준

by 예루기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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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5인,10인,100인,300인 이상과미만으로 구분되어지고

법률적용 기준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있어 법의 적용 유무가 결정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5인민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무, 야간이나 휴일 근로시 가산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으며,

해고도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곳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산정기준?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2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동안 근로자 연인원/가동일수

가동일수는 사업장 운영 일수의 합이고

연인원은 사업장에 출근한 인원의 합입니다.

연인원에는 정규직,기간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등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원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정기휴가등의 일시적 휴식 근로자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들면

한달 30일동안 정규직 6명 22일 근무/ 단기 근로자4명 15일 근무라고 하면

연인원은 (6명x22일) +(4명x15일)=132 +60=192명

가동일수는 22일

상시근로자수는 192 / 22=8.7명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이 어렵고 애매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예외사항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도

5일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한달의 50% 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이나 헷갈린다면 여기서 알아보세요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조회방법

1.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간편인증이나 개인에 맞는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사업장 총괄 카드 조회하기 합니다.

4.관리번호 입력 수 상시근로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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