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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면제 한도를 잘 이해해야 세금절약할수 있기에 가족 간 증여를 앞둔 분들이시라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증자 | 공제한도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성인인 결우) | 5천만원 |
직계존속(미셩년자일 경우)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없음 | 0원 |
직계존속: 본인 기준 위쪽 계열의 친족(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외조부모등)
직계비속: 본인 기준 아랫쪽 계열의 친족(아들, 딸,손자,손녀등)
10년이 기준입니다..
일시적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일 경우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최대 1억까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증여세율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이하 | 10% | 없음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결혼이나 출산도 앞두지 않고 10년을 지켜 한도내에서 증여하지 않았지만,
예를들어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구분 | 가액 |
증여재산가액 | 200,000,000원 |
공제금액 | 50.000.000원(직계존속 증여공제) |
과세표준 | 2억-5천만=1억 5천만원 |
증여세세율 | 10%구간 |
산출세액 | 1억 5천의 10% 1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 450,000원(3개월내 자신신고공제 3%) |
납부할 증여세 | 14,550,000원 |
2억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부려 1천4백5십5만원입니다.
어마어마 하네요.
절세의 꿀팁~~!!
- 기간 내에 자신 신고로 3%세액공제.
- 10년 단위로 공제한도액 내로 증여.
- 현금보다 저평가된 상가,토지,펀드등을 증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세금절약가능
-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10년보유하기:10년 이전 매도하면 양도세 이월과세에 해당해 양도세가 폭탄이되어 날라올수도 있음.
세금 다~~낼테니 아이들에게 막 물려줄 거대한 자산있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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