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진이란?
자동차 구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량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필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자의 정기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진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이루어 집니다.
정기검사: 안전도와 배출가스, 소음기준 등을 테스트하는 검사
차량소유자 누구나 꼭 받아야하는 검사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들이 검기검사에 더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
종합 검사는 대기 질이 종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된 곳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서울시,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대부분시가 포함
대전 세종, 공주, 부산, 대구, 울산이 포함됩니다.
혹시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주기가 겹칠경우에는 종합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시기에 맞춰 꼭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검사시기
검사기간은 차량 등록증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경차기준: 15,000원
소형차기준: 20,000원
중형차기준: 23,000원
대형차 기준:25,000원
위 금액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금액이며
민간 사업장의 수수료를 자율화가 되어있으니,
가시고자 하는 곳의 사업장에 미리 전화하셔서 가격 참고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MainView.do
문의전화: 1577-0990
검사소업무시간
평일:09시~18시 주말: 09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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