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 노령연금? 2024년이 코앞으로 다가 왔네요.
복지로 기웃기웃 거리다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연금관련 용어가 많기도 하고 헷갈려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금의 용어와 차이점을 알아볼께요
기초연금
100세시대를 넘어 130세시대를 앞두고 있는 요즈음 65세이상 분들에게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나이를 가늠할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일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해당되며
국가의 재원으로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만 65세가 넘어야 하고 가구 소득이 하위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 보시는 분들이라면 4대보험에대해 대충이라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은 의무 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전업주부, 공무원, 직업군인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도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하고 낸 연금이 많아지면 내가 받아야할 연금이 많아제겠죠?
최소 가입기간이 10년간 납부를 해야 수령할 수 있고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만 65세에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말 장난 처럼 돌고 돕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령하는 연금으로 따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기초연금과 국민연금처럼 연금 개시일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을수 있는 연금이
해당됩니다.
연금간 또는 수급비와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 급여액(기초연금만큼) 차감 또는 수급자격에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