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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by 예루기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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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 시작되었던 스트레스 DSR이 7월에 2단계가 시행된다 했는데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2단계가 시행되면서 무엇이 바뀌는지 왜 연기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SR부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이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 모두 합해 연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등

모든 금융이 포함됩니다. 

은행권은 DSR을 4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DSR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연봉 6천의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으로 30년만기 대출을 한다고 하면

금리는4%로 가정

연소득 6,000만원
연 원금 상환액 13,333,333원
연 이지 상환액 9,582,601
총 원리금 상환액 22,925,934

 

DSR 계산방법으로

총 원리금상환액 22,915,934/연소득60,000,000을 나누면=38,19%가 나옵니다.

40%로 대출 승인이네요.

 

스트레스 DSR은

조금 더 강화된 DSR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까지 생각하여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대출받을때 금리가 4%라면 스트레스 DSR은 4,75%로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금리가 오를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단계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만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택담도대출까지 적용범위가 넒어짐, 가계대출로 범위가 확대예정,
스트레스 금리도 100%적용

 

 

스트레스 DSR이 연기된 이유는

자영업자와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출규제가 강화 된다는 소식만으로도 대출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있어 다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수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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