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버릴만 하면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세금납부일입니다.
사업자가 내야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3가지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부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상품또는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마다 발생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예를들어, 선재가 볼펜 3자루를 1,100원(1,000원+부가가치세100원)에 구매 해
삼색볼펜으로 꾸며 1,500원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면,
1,500원-1,000원=500원(창출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는 500원에 대한 10% 즉 부가가치세는50원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왜??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하는가
물건을 사는 최종 소비가가 단계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최종 적인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만들어 이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일년에 두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1기): 1월1일~6월30일분을 7월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하반기(2기):7월1일~12월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6개월치 부가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금액이 부담스러울수 있어 중간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1월,7월에 부과된 부가세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미리 예정 고지하여
납부 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즉, 금액 납부는 1월,4월,7월,10월 이렇게 4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간이 과세지의 경우에는 1월~12월까지 1년치의 부가세를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고
7월에 예정고지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나,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7월에 낼 필요없이 1월에만 내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고 10%를 곱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매출액은 총 판매금액
매입액은 원재료금액.